지자체 간 ‘결혼정착금’ 정책 온도차
당진·천안·아산·서산시는 미운영
“생활 기반 정착 구조 이미 형성”

당진시를 비롯해 천안·아산·서산시는 별도의 결혼지원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단기 인구 유입보다 장기 정착 기반이 지역 지속성을 높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ChatGPT Image
당진시를 비롯해 천안·아산·서산시는 별도의 결혼지원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단기 인구 유입보다 장기 정착 기반이 지역 지속성을 높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ChatGPT Image

[당진신문=조혜미 수습기자] 결혼을 계기로 당진에 정착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당진시 총인구는 2020년 16만 6249명에서 2025년 10월 기준 17만 2607명으로 3.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결혼 적령기인 20~39세 인구는 3만 8902명에서 3만 4684명으로 10.8% 감소했다.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결혼과 출산의 핵심 연령층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혼인 건수는 2020년 756건에서 2024년 806건으로 6.6% 증가했다. 결혼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혼인이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결혼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충남 15개 시·군 중 9곳에서 지급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9곳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결혼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에서는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부여군, 태안군, 계룡시, 금산군이, 10만명 이상 도시 중에서는 공주시와 논산시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산군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예산군에 두고 있을 경우 1년마다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천군은 가장 많은 결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이후 혼인신고 후 계속해 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3차에 걸쳐 총 770만원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 공주시는 500만원의 공주페이를 3차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단기 수혜 후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지급 방식을 택했다”며 “아직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뚜렷한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출산과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진시를 비롯해 천안·아산·서산시는 별도의 결혼지원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단기 인구 유입보다 장기 정착 기반이 지역 지속성을 높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결혼지원금 도입 여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상 각 지역이 처한 현실 속에서 선택한 인구 전략의 차이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당진시 역시 결혼장려금의 유입형 인구 정책보다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충 등 생활 여건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신설해 단태아 60만원, 쌍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지원금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임신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당진에서 결혼한 엄모 씨(30대)는 “소득이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정책 기준에 맞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그나마 결혼지원금이라도 있으면 시작 비용 부담이 덜할 텐데, 당진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당진의 혼인율은 충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결혼지원금이 없어도 일자리와 생활 기반 중심의 정착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 있다”며 “시민이 머물고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소와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아이돌봄·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단기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장기적인 인구 구조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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