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모델링 결과 BOD수치 최작 80% 이상 증가, COD도 위험 수위
충남연구원, “축사 허용하면 환경개선비용 기하급수적 증가”

당진시가 축산시설 신청을 그대로 받아준다면 대호호 수질개선 등 환경복원을 위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환경개선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당진시는 대호호 유역에 가축사육 시설 허가 신청이 39건에 달하자 충남연구원 물환경센터 김영일 박사에게 의뢰해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대호호 수질변화 분석’(이하 분석보고서)을 작성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39건(고대면 18건, 대호지면 16건, 석문면 5건)의 신청 축사가 모두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 BOD의 경우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모두 최대 약 80%(전량 퇴비화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COD농도 역시 최대 13.5mg/L(기존 11.4mg/L)까지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호호의 서산유역을 제외하고 고대면 및 대호지면 인근지역의 경우 16.3mg/L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판단이다.
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규모 축사 건축허가 신청 축종 중 돼지사육두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신청 돈사 35건, 계사 3건, 우사 1건)

돼지 사육 두수는 현재 42,786두에서 184,554두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기존보다 431% 이상이 증가 된 수치다. 제곱킬로미터 면적당으로 환산한 지역별 사육두수는 고대면 2,650.4두(기존 473.3두), 대호지면 1965.6두(기존 260.6두), 석문면 513.9두(기존 193.7두)다. 이는 충남에서 가장 많은 돼지 사육두수를 자랑하는 홍성군이 1,205.9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가축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대호호의 수질 악화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대호호의 기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 또는 부패성 유기물의 총량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한 수치로 주로 도시 하수 측정에 이용한다)발생부하량의 경우 축산계 발생부하량은 11,231.5(kg/일), 배출부하량은 984.8(kg/일)이다.

하지만 축사 허가를 모두 내 준다는 가정 하에서 BOD발생부하량은 20,116.4(kg/일)로 약 80%가 늘어난다. BOD배출부하량의 경우 신청서대로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1,163.6(kg/일)이 늘어난다. 신청서 상에 46.5%가 위탁 처리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충남의 위탁처리 비율이 8.2%, 당진시 위탁처리 비율이 10.7%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최악의 상황에 가까운) 전체 축사가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 할 경우에 1,810.5(kg/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1,163.6(kg/일)과 1,810.5(kg/일)의 사이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같은 가축분뇨 배출량 증가는 대호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COD농도(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중 유기물을 산화제를 사용하여 화학적 산화시 소모되는 용존산소량으로 주로 해역이나 담수호 측정에 이용한다)는 기존 11.4mg/L에서 최대 13.5mg/L로 크게 늘어난다. 당진 유역은 16.3mg/L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심각성을 더한다.

환경정책과 한광현 과장은 “COD농도를 0.1이라는 작은 수치를 낮추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mg/L이라는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신축 축사에 대해 우려했다.

당진시, 대호호 ‘수질모델링’ 결과 축산시설 대응
대형축산시설 관련 행정소송에 적극 활용하기로

당진시가 대호호의 가축사육 시설 허가신청에 따른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를 축산시설 관련 행정소송에 활용한다.
환경정책과의 주도로 열린 7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당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날 브리핑을 주도한 당진시 환경정책과 한광현 과장은 대호호뿐만이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삽교호, 석문호의 수질개선 대책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향후 당진시의 담수호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당진시는 우선 대호호에 대해 조례개정 이외에도 하수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정미와 대호지에 설치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을 서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목 받는 것은 앞 서 언급한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대호호 수질변화 예측’을 정책과제(수질모델링 분석)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소송에 사용한 점이다. 
한광현 과장은 “만약 축사신축에 따른 수질모델링분석의 자료를 생성해 (허가과의 축산시설 허가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삽교호의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밝혔다. 우선 환경부, 충남도, 천안·아산·당진이 실시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11월 중 환경부가 수질개선 목표를 확정하는 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세부시행계획은 목표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삽교호 수질오염 문제가 오래전부터 심각한 만큼 세부시행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삽교호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외에도 생태하천 복원, 하수처리 시설, 하수관거, 공단폐수처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등 총 780억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당진시는 석문호의 경우 유입하천이 역천의 생태공원조성(2019년 완공, 299억 투입), 하수처리장 확충(고대 용두리, 송산 상거리), 비점오염저감사업(당진천~시곡천 합류부, 석문호 유입부) 등 구역별로 관리할 계획 역시 밝혔다.
당진시가 수질개선에 대한 예정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리 해 발표한 이유는 조례가 강화·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이전 신청한) 기업형 대형 축사 문제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호호의 수질 악화의 주된 원인은 액비 등 토지계가 52.7% 가량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축산계 역시 28.4%(‘대호호 수질관리 기초조사’, 2016, 충남연구원)로 뒤를 이어 축산계 오염원도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담수호수질과 주민 생활권 면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대형 축사에 대해 시는 관련부서가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의지를 보여줬다. 이후 기업형 대형 축사 관련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당진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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