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환경오염 우려... 당진시의 일탈·남용 없다”

당진시 대호호 인근.
당진시 대호호 인근.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내린 대호호 인근 축사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무더기로 나왔다.

당진시는 “지난 6일 대호호 인근 8건의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고대면 옥현리 2건, 대호지면 도이리 2건, 당진포리 2건, 석문면 초락도리 2건 등 총 8건 모두 대호호 인근 지역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면 당진시의 처분에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 신청지 인근의 도로가 협소해 축사 운영 시 관련 대형차량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농로 및 진출입로는 농기계의 통행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진시의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대호호 인근 지역 축사에 대해 당진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미 지난 2월 대호지면 초락도리와 대호지면 사성리 축사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모두 당진시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법원이 앞으로도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들은 1심에서 모두 당진시가 패소했으나 2심부터는 모두 당진시가 승소했다. (관련기사: 당진시, 대호호 인근 축사 소송 뒤집었다, 본지 1182호) 2017년 11월 경인 2심 당시에 당진시는 허가과, 환경정책과, 정책개발담당관실 등이 ‘대호호 수질 기초조사연구 결과’(당진시·서산시)와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대호호 수질변화 분석’(충남연구원 물환경센터 김영일 연구원)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었다. (관련기사: 신청 축사 허가하면 수질관리 ‘도루묵’, 본지 1180호) 대호호 수질 보호를 위해 유관 부서들이 협업에 나선 것이다. 당시 법원역시 직접 대호호 현장을 방문하면서까지 당진시의 노력에 호응했다.

당진시 허가과 관계자는 “당진시가 대호호 보호를 위해 축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초락도리와 사성리) 소송 이후 단 한 번도 관련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당진시에 남아 있는 20여 건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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