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구역 비율 98.66%, 기존보다 약 11.33% 늘어나

당진시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구체화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로써 지난 8월 논란 속에 당진시의회를 통과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이하 축사제한조례)가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관련기사: 가축사육 제한지역 개정 조례 논란 속 ‘통과’, 본지 1169호)

당진시 환경정책과는 지난 26일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당진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4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진시 행정구역면적 704,259,627.10㎡ 중 98.66%인 694,791,809.65㎡가 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는 변경 전 제한구역 면적인 624,040,432.00㎡에 비해서 약 11.3%가 늘어난 70,751,377.65㎡에 달하는 지역이 제한구역으로 추가됐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면은 주거밀집지역 기준(5호)과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지방하천 경계를 기준으로 △전부제한구역 △300m 이내(소, 말, 사슴, 양) △400m 이내(젖소) △2,000m 이내(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로 구별해 색으로 해당 지역을 표시했다. 특히 2,000m 이내로 제한한 닭, 돼지 등은 당진에서 신규 건축허가를 받을 방법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면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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