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서간 협업으로
1심 뒤집어, 향후 소송 주목

당진시가 대호지면 사성리와 석문면의 초락도리 축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25건의 소송과 17건의 행정심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두 건의 소송이 주관 부서로 대응한 허가과는 물론 유관부서인 환경정책과, 정책담당비서관실 등이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당진시 내부 부서 간 협업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당진시, 대호호 ‘수질모델링’ 결과 축산시설 대응, 본지 1180호)

당진시 허가과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심(2017누11488, 2017누12146)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두 소송은 대호담수호 주변 지역인 대호지면 사성리와 석문면 초락도리에 신청된 대형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면서 제기된 소송이었다.

당진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두 사건 모두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당진시)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형축사로 인해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고법이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농경지 보호와 ▲대호호 수질오염 문제를 의미 있게 바라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진행한 나경수 변호사는 통화에서 “2심 재판부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 승소의 주요한 요인이다. 고등법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농경지 보존 문제와 대호호 수질 보존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의 말처럼 2심 재판부는 당진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마쳤다.

여기에 당진시의 유관 부처인 환경정책과에서 제공한 ‘대호호 수질 기초조사연구 결과’(당진시·서산시)와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대호호 수질변화 분석’(충남연구원 물환경센터 김영일 연구원) 등 2가지 자료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신청 축사 허가하면 수질관리 ‘도루묵’, 본지 1180호)

당진시 허가과에서는 “2심 판결은 생존권(수질, 우량농지)과 환경권이 걸린 주민과 이와는 반대되는 축산 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을 판정한 결과”라면서 “당진시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 준만큼 향후 진행될 소송도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방의 항소 여부에 대해 나 변호사는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만큼 상대방이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2심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에 관한 판단은 가급적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