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리켐스 1심 소송 패소

당진시가 지난 8일 10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리켐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원당동에 폐수수탁처리시설을 만드려고 하는 리켐스는 2012년 3월에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 당진시의 반려처분 이후 소송을 제기해 왔다. 법원은 최초 소송시 1심에서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2심과 3심에서는 리켐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재차 입안제안을 거절, 리켐스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리켐스는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리켐스는 대법원에까지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리를 멈추고 기각하는 제도)판단을 받아 리켐스 입장에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리켐스는 이후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1심 결과에서 법원은 리캠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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