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스 대책위, 오는 19일 집회 예정

폐수수탁처리업체인 ㈜리켐스의 법정 싸움이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향한다. 이와 함께 ‘리켐스 대책위’는 오는 19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리켐스 입주 저지 범시민대책위’(위원장 김기태, 이하 리켐스대책위)는 지난 7일 당진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법원의 패소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당진시, 리켐스 2심에서 다시 패소”, 본지 1182호)

리켐스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리켐스 입주 예정지인)원당동은 주거지역들과 인접한 지역으로 폐수처리업체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당진이 이제는 산업단지도 아닌 도심지 앞마당에 폐수수탁 처리시설까지 입주시켜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리켐스 대책위는 “리켐스의 모기업인 ㈜에이치엔은 여러 차례 법규를 위반하고 환경을 훼손했던 전력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주민의 기업의 편에 선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냐”고 재판부를 성토했다.

리켐스 대책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분수광장에서 ‘(주)리켐스 입주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다시 한 번 표출할 방침이다. 리켐스 대책위는 규탄대회 이전에는 당진시와 함께 리켐스 본사에 방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당진시는 지난 4일 상고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통상 대법원이 제시한 기간 내(통상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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