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스 저지 당진시민 규탄대회 열려

폐수처리업체 리켐스와의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하자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관련기사: 당진시, 리켐스 2심에서 다시 패소, 본지 1182호) ‘리켐스 입주 저지 범시민대책위’(위원장 김기태, 이하 리켐스대책위)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분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당진의 도심권에 입주하려는 리켐스를 규탄했다.
이 날 집회에는 당진 각 지역 공동위원장과 주민들은 물론 편명희 시의원, 김기재 시의원, 홍기후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도심지에 폐수수탁업체?
이 날 집회에서 리켐스대책위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원당동에 폐수수탁 처리업체가 들어온다면 심각한 민원 발생과 (주민들의) 삶의 질 후퇴가 불을 보듯 뻔하고, 향후 주거환경 훼손 등 심각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진 지역은 이미 온갖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폐기물과 폐수를 들여와 처리하느라 이중 삼중의 환경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면서 리켐스의 입주 후에 벌어질 환경 피해를 우려했다.

이 날 집회에서는 공동위원장 등의 규탄 연설 등이 펼쳐졌고, 심병섭 부시장은 리켐스 대책위가 당진시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미 법위반 전력이 있는데...” 리켐스에 대한 불신
주민들이 고등법원들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리켐스의 모기업인 ㈜에이치엔의 법규 위반 전력이다. 리켐스의 모기업인 ㈜에이치엔은 2013년 4월과 2014년 12월 연달아 환경부 점검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다. 주민들은 리켐스가 아무리 강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지킬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리켐스대책위의 규탄성명서에서도 “리켐스의 모기업이 여러 차례 법규를 위반하고 환경을 훼손했던 전력을 잘 알기에 법원의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하며 리켐스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리켐스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폐수를 처리하겠다고 한만큼 당진시의 계속된 불허처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법원은 리켐스가 강화된 기준으로 폐수를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당진시가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입주 전부터 주민과 당진시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리켐스가 비록 법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당동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발속에서 과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한편, 현재 당진시는 대법원에 1월 7일까지가 제출기한인 상고이유서를 변호인단과 함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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