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부당해고 논란에 당진시 자체감사 진행
당진시 “평정 과정 문제 없어...평가자 남용 판단 어렵다” 통보
노조 측  “형식적인 감사...무책임한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아”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립합창단 부당해고 논란(관련기사: “당진시립합창단원들이 긴장감 가질 수 있도록 평점 줘라”, 본지 1295호) 과 관련, 당진시가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놓고 노조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문화예술협의회와 당진시립합창단 노동조합 등(이하 노조 측)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진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진시가 2월 6일부터 25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3일 구두를 통해 “평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평가자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전했다는 것.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당진시가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단지 노조의 요구가 있으니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당진시의 제식구 감싸기와 무책임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당진시는 3월 중 지휘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고 한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사적인 감정으로 단원을 평가하고 이러한 사태를 이르게 한 지휘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시립합창단 해고 단원이 복직되고 무더기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임성룡 조사팀장은 “평정에 대한 조사는 법적 규정과 조례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시에서는 평정에 대해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법원이나 노동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단원 해고 및 경고 조치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9년 12월 12일 당진시립합창단 평정(근무성적 평정정보)에서 60점 미만을 받아 해촉(해고, 5등급)을 받은 우재성 단무장은 지난 2월 19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었다. 또 평정 당시 시립합창단 단원 8명이 경고를 받았다. 우재성 단무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지난 2월 19일 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김홍장 당진시장과 면담했었다.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평정 관련 조사 내용 등 공개 △시민사회단체 조사위 구성 △해고 및 징계 조치 철회 △19일 자로 해고되는 단원에 대한 유보 △지휘자 채용과정 의문·평정 참여 문제 조치 △문화재단 이관 재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진시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노조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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