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무참히 살인한 2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유가족 1심 판결 듣고 울분...“죗값으로 터무니없이 부족”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교제 중인 당진출신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죽어서야 끝난 데이트 폭력...“살인의 대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돼”,본지 1245호 )

박 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6개월가량 교제하던 피해여성 A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했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여성 A씨의 집을 무단 침입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여성 A씨는 평소 박 씨가 욕설이 잦고 행동이 난폭해 헤어지고 싶어했지만 ‘네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는 협박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박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지난 26일 박모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부착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으로 박 씨가 이혼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박 씨는 결혼했다 이혼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의심만으로 무참히 살해했다. 또 박 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범행인 점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칼로 수십 차례를 찔러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박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여성 A씨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1심 판결을 듣고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여성 A씨의 유가족은 “내 딸에게 일어난 일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이 같은 형량은 죗값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데... 착잡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딸의 친구들도 울고 가족들도 속상해 울었다. 법원 나름의 최고형인지는 몰라도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판결이다. 이 같은 심정에 형량을 줄여보자고 박 씨가 항소를 제기한다면 그것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 1심 판결에 따른 박 씨의 항소기간은 26일로부터 7일 이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