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땅수호 범대위, 헌재의 조속한 판단 요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사법 농단에 연루된 당진평택 매립지 분쟁에 대해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당진땅 범대위)는 10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한 분쟁 소송 개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권항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하루빨리 명확한 판결을 내려 잘못된 경계 결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날 당진땅 범대위 측은 “당진땅에 대한 사법농단 사태를 보고 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대법원의 위상제고를 빌미로 선고를 앞당겨 판결함으로 잘못된 중분위 판결을 고착화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면서 양승태 사법부 하에서의 대법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당진땅 범대위가 말하는 ‘잘못된 중분위 판결’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70% 이상을 경기도로 귀속한 결정을 말한다. 이는 2004년 헌재가 인정한 기존 경계를 뒤집는 결정이었다.

특히 중분위 결정 과정에서 충남도와 당진시는 제대로 된 변론권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당진시와 충남도는 헌재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실체가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재에서 다루게 되자 ‘대법원이 헌재에 앞서 판결해야 대법원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련기사: 사법 적폐 논란에 끌려 들어간 당진땅, 본지 1233호)

당진땅범대위 측은 “관습적으로 인정된 도계 문제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로 본 심판청구건도 헌법 재판소가 판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도계분쟁문제는 관할구역경계에 관한 문제로 시일을 끌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04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대로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월 22일 대법원은 충남도 등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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