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시기 ‘조율’ 지시
대법원, 충남도에 석명준비명령 통보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하의 법원행정처가 당진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5일 중앙언론들은 일제히 ‘양승태 대법원 하의 법원행정처’가 당진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16년 10월 무렵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재에 앞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했다.

당진시는 충남도·아산시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근거해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결국 검토보고서는 해당 주심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7일 새벽 기각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22일 충남도 등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지했다. 12월 중순 이후로 기한이 잡힌 대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은 판사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 ‘석명준비명령’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충남도와 협의 해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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