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주중공업 제기 ‘재심판정취소청구’ 기각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 하청업체인 대주중공업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한근우 씨에 대한 사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인 한근우 씨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귀 명령에 불복해 대주중공업 측이 제기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근우 씨는 대주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지난 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가 한쪽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정직 2개월)를 받았지만 한 씨는 일방적으로 징계 해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적극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지역과 중앙 노동위원회는 한 씨의 손을 들어주고 복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현대제철 비정규직, 중노위 판정에도 복직 묘연, 1183호)

한근우 씨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처음부터 해고가 목적인 표적 징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주중공업 측이 중노위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근우 씨는 현대제철 해고자로서 천막 노숙 투쟁을 진행 중에 있으며(관련기사: 다시 시작된 해고자 노숙 투쟁 기다림의 끝은?, 본지 1223호) 이들은 오는 24일 ‘해고자복직투쟁지원대책위’와 함께 당진시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시민문화제’를 격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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