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램테크놀러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당진시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법원은 ㈜램테크놀러지가 사고는 있었지만,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업체에서 공청회를 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당진시와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는 즉각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8일 법원이 ㈜램테크놀러지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법원, 불산공장 항소심서 당진시 손 들어, 1496호)

이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항소심의 당진시 승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재판부의 합당하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적극 환영한다”며 “램테크놀러지는 이번 판결에 즉각 승복하고 석문산단 내 입주 포기와 수요지 주변으로의 공장입지 변경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과거에도 수차례 불산 유출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석문산단 내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당진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충남 금산군의 불화수소 하역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최근 피해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지역과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화학사고의 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대표적 환경 부정의의 사례”라며 “램테크놀러지는 항소심에 즉각 승복하고 석문산단 내 공장 입주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