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법원이 ㈜램테크놀러지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램테크놀러지가 사고는 있었지만,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업체에서 공청회를 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당진시와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는 즉각 항소했다. (관련기사:사고 가능성 거의 없다?..불산공장 손 들어준 재판부, 1453호)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특별위원회 조세현 사무국장은 “화학물질 관련 전문 변호사 선임과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산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 용역을 추진했다. 준비된 자료로 불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 건축과 최원진 과장은 “2주 전 방송에서 램테크놀러지 금산 공장 불산 누출 사고로 주민에게 배상한 것이 방영됐고, 이것이 항소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당진시와 특별위원회는 업체 측의 상고에 대응할 것으로, 불산의 위험성과 주민 안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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