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환매특약’ 조건 걸고 상인회 제안서 받아 들여

당진전통시장 모습.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1만 9457㎡(약 5885평) 규모이며, 연면적은 14만 363㎡(약 4만 2460평) 수준으로 건축 규모 3개동에 800세대 수준에 이르는 고층의 주상복합시설로 계획됐다. ⓒ지나영
당진전통시장 모습.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대지면적은 1만 9457㎡(약 5885평) 규모이며, 연면적은 14만 363㎡(약 4만 2460평) 수준으로 건축 규모 3개동에 800세대 수준에 이르는 고층의 주상복합시설로 계획됐다.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당진전통시장 ‘나’동에 대한 정비사업 계획이 민간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2022년 8월 당진시는 당진어시장을 제외한 당진전통시장 ‘나’, ‘다’, ‘라’동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고, 용역 결과 나동은 D등급, 다동과 라동은 C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에 지난해 4월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진시에 읍내동 145-11번지 일원 상설시장(나동), 정기시장(다동, 라동) 등 3개 동을 민간 사업자가 매입해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고, 이후 지난 12월 20일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담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관련기사:안전 D등급 당진전통시장 ‘나’동 시설물 폐쇄한다, 1486호)

당진시와 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해 당진시장정비사업 법인 주식회사를 세우고, 정비사업 업무에 집중적으로 담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모두 민간투자 방식이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 주체는 △시행대행사 ㈜대정씨엔디 △신탁사 ㈜무궁화신탁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시공사 ㈜서희건설이다.

대지면적은 1만 9457㎡(약 5885평) 규모이며, 연면적은 14만 363㎡(약 4만 2460평) 수준으로 건축 규모 3개동에 800세대 수준에 이르는 고층의 주상복합시설로 계획됐다. 투입될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지지만,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 절차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당진전통시장상인회 정제의 회장은 “공영으로 전통시장을 개발하면 상인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을 조성하는데 함께 했던 만큼 최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민간개발밖에 없다”며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신탁사와 금융사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당진에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입지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참여 의향서를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탁사는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당진시장정비사업 법인 주식회사는 시에 정비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성한 것이며, 앞으로 밟아야 할 행정 절차는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불안정한 민간개발..당진시, 안전장치 만든다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당진시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에 당진시는 전통시장상인회에 ‘정비사업 제안서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 시유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나갈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시유지 매각을 위해 당진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정비사업계획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충남도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고시해야 한다. 이후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 당진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받고, 관리 처분 인가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시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는 최소 1~2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지만, 서류 검토 및 신청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는 만큼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행정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민간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당진시는 민간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부지 매각 때 ‘환매특약’ 조건을 내걸을 예정이다. 환매특약이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도 물건을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1995년부터 전남 목포시 남교동 옛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이 민간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잦은 사업자 변경 및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됐으나, 목포시는 ‘환매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2006년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환매절차를 통해 공영개발로 지난 2014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했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앞서 당진시는 지난 2022년 충남개발공사를 통해 주상복합건축물로 공영 개발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상인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보상이 중요했던 만큼 상인회 측에서는 민간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본다”며 “전통시장을 민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는 들어왔지만, 앞으로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는 많이 남아 있고, 시일도 상당히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공청회도 열어야 하는 만큼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며, 충남도에서 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시에서는 서류 검토에 신중할 것이며, 시유지를 매각해야 하는 만큼 향후 안전장치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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