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업체, 월급 빼앗고 불법 자행”

금속노조·새정련 장하나 의원, 기자회견서 노조탄압 주장
현대제철, “관련법 준수, 노조가입에 따른 차별 없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하청업체들 중 일부가 근로자들의 월급을 줬다 다시 뺏는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노조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판 가공 사내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에 따르면 회사는 2011년 10월부터 회사의 각종 행사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된 월급의 일부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강제 반납시켰다"고 전했다.
이들은 회사가 처음부터 급여를 적게 주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갈취한 이유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에 도급비가 적정비율에 맞게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됐음을 통장 내역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일을 하도록 돼 있는 인력을 외부의 계열 공장에 겸직시켜 공장 밖에서 일을 시켜온 사실도 드러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에도 단 한 건의 불법행위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탄압을 배경으로 △금속노조 가입 후 기존 근로계약서보다 하락된 기본급 강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위한 위장폐업 등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2년 동안 15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하청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러한 기자회견문에 현대제철 측은 해명을 전했다.
가장 먼저 임금에 관련해 질문을 하자 현대제철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이행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로써 현대제철이 협력사 급여에 관한 권한은 없다. 다만, 임금 책정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이를 지켜달라는 공고를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근로자 겸직 사실에 대해서도 “겸직의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또한 협력사에 업무를 맡길 때에, 인원이 아니라 물량으로 도급하고 있다. 이는 곧 해당 협력사가 인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부분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 제기된 금속노조와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각종 주장에 대해 “관련법을 준수하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노조에 따른 불이익을 행사한 부분은 일절 없다”며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없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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