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불법·혼탁의 6.4지방선거

지역 내 공직선거법 위반 25명, 행정조치 및 검찰고발
공무원 선거개입, 축·부의금 제공, 허위학력 기재까지
시민들, “지금도 버젓이 불법 저지르는데 당선된다면…”

6.4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내 2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행정조치 및 검찰 고발된 것이 알려지며 과열된 선거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행정조치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7명은 예비후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현재 예비후보 등록자 44명 중 39%에 이르는 수치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사례 중 현직 공무원이 개입된 이철환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검찰 고발로 현직 6급이하 공무원 2명이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였던 이철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특히 고발된 공무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난 1월 열린 출판기념회를 총괄 기획하고 추진한 혐의를 수사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위반한 혐의다. 또 이외 3명의 관련자들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현재 서면경고 이상의 위반사례들 중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3건으로 6명이 경고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축·부의금 제공 4건, 자치단체장 홍보 관련 1건, 명함 배포 1건, 허위학력 기재 1건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내용들이 드러났다.
위반자를 분석한 결과, 현직 공무원이 7명, 일반인 1명, 예비후보자가 17명이었다. 특히 모 예비후보자의 경우 무려 5번의 조치를 받았고, 2번의 조치를 받은 후보자도 3명에 이른다.
선거구별로 보면 당진시장선거가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이 발생했다. 10건의 행정조치와 고발 1건으로 관련자만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유일하게 행정조치나 고발이 단 한건도 없었던 선거구는 당진시의회 나선거구로 나타났다.
당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미 조치를 받은 예비후보자 등 누구라도 사안이 재발할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 등 강도를 높여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선거개입, 공천관련 금품수수, 음식 접대 등 기부행위, 사조직 활용 등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동안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비후보자들의 과열경쟁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된 투표독려 불법 현수막들은 지난 16일 대집행을 통해 뒤늦게 제거되었다. 지역 내 민원을 야기한 예비후보자들의 공용게시대 외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4조’에 위배되었지만, 안전행정부의 공식 지침이 있기 전까지 당진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공용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은 모두 ‘불법’임이 재확인되었고 당진시는 각 예비후보들에게 철거명령을 지난 15일까지 내렸으며, 지난 16일에는 대집행을 통해 모든 현수막이 철거됐다.
당진시 모 예비후보자는 “과열된 선거경쟁 속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다른 후보들이 현수막으로 최대한 자신을 알리고 있는데, 불법임을 알고 있어도 뒤쳐질 수 없다는 심리로 편승한 것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후보자들 간의 클린선거 캠페인이나 약속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선거과열 불법 현수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입을 모아 “일반인들의 도로변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바로 제거하더니 후보자들의 현수막은 왜 늦장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이 건너야하는 횡단보도, 거리 등 마구잡이로 내걸어진 현수막들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다. 거리가 지저분한 것은 물론이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현수막을 설치하는 후보자들이 실제 당선된다면 얼마나 더 큰 불법을 자행할지 눈앞이 깜깜하다”며 비판했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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