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내면 바보가 되는 당진?
경범죄 처벌법 위반 131건, 범칙금 500만원 규모
공소시효 넘겨 모두 사라져… ‘허술한 사후관리’ 

당진시에선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다면 바보가 된다? 웃지 못 할 이런 일이 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진시의 범칙금 약 5백만원 가량이 시효를 지나 소멸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은 민생비리특별점검으로 전국 경찰청 감사를 실시했는데,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들은 경범죄 처벌법, 제 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자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처분하고 이를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범칙자가 통고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진시에서는 이러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2006년부터 2008년 5월 사이 당진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 131건이 있었고 범칙금으로 환산하면 총 5,130,000원이였음에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모두 소멸된 것.
이러한 범칙금 소멸의 주된 이유로는 범칙자의 주소 변경 및 개명 등 변동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즉결심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범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대규모 단속과 집행으로 많은 경범죄 위반이 포착됐으나, 근무인원 부족과 업무과다로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범칙금 집행에 최선을 다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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