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진시 청소년 범죄 198건..매년 증가 추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검토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 시민들 찬반 의견 나뉘어
“청소년 범죄 갈수록 과감” vs “처벌보다 선도 필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바뀌지 않았던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바뀌지 않았던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신문 김진아 PD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바뀌지 않았던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단, 만 10세 미만이라면 아예 처벌이 불가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에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받는데, 1호는 가장 낮은 감호위탁이며 10호는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다. 그러나 이들은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닌 성인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고, 향후 범죄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일부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서, 10대의 범법 발생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대담해지는 모양새다. 

당진경찰서 범죄발생·검거상황 5대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진에서 발생한 미성년(19세 미만)의 범죄 건수는 △2017년 144건으로 △2018년 155건 △2019년 113건 △2020년 19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당진에서 15세 여중생과 3명의 남성(21세 1명, 19세 2명)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성매수남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들은 여중생(14)을 꾀어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했으며, 공모한 3명의 남성들은 성매수남에게 접근해 미성년자라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나눠 가졌다.(관련기사:[당진] 성매매 내몰린 여중생...청소년도 가담, 1319호)

절도도 성인 수준으로 저지르고 있다. 최근 5월 천안에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당진 신평면까지 도주한 15세 미성년자가 체포됐으며, 2020년에는 당진에서 청소년들이 정비소에서 카니발 차량을 훔쳐 약 50km를 운전하다 평택에서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해마다 발생하는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꼽으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연령 하향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김모 씨(42, 면천면)는 “청소년 강력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소년법을 악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청소년들도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면서 “하향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해야 한다. 당장 하향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여론을 수집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했다.

반면에 처벌보다 교육과 상담을 통한 회복중심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아 씨(32, 채운동)는 “아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연령을 하향한다고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선,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등에 대한 특정 교육이나 상담 등의 회복중심의 교육과 또 다른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영순 센터장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범죄 수위는 높아지는 만큼 그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의 소년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영순 센터장은 “청소년 상담가들 사이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의견은 나뉘고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청소년들이 담배, 과자 등을 훔쳤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그리고 차량까지 절도하고 있다”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도 저연령화 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연령을 하향한다고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범죄 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춘기 시절 청소년들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 자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70여년 전보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진 것은 맞지만,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역시 소년원에 들어가면, 다른 범죄 행위를 배우고 나올 수 있는데, 재범을 했을 경우에는 범죄의 수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무조건 소년원에 보낸다면, 과연 범죄 발생이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아이들에게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알려주고, 지속적인 상담을 하면 감정을 조절하게 돼, 사고에 대한 의식을 가져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 그렇기에 청소년의 보호권을 아예 없애기보다 촉법소년 보호는 하면서, 범죄 수위에 따른 처분 수위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