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B양, 남성 3명과 공모...여중생 A양 성매매 내몰아
성매수자에게 접근 “내동생”...협박해 금품 갈취하기도

40대 성매수남 2명, 성매매 연루자 4명 등 6명 검거
지역 청소년 성매매 수면위로...당진경찰서 “단속계획 없다”
“사건 후가 아닌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과 조치 필요”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15세 여중생 등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성매수남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경찰서(서장 김영일)가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에 가담한 이들을 지난 20일 검거해 현재까지 조사 중이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를 중퇴한 B양(여,15세)은 친분관계가 있었던 Y군 등 3명의 남성들(21세 1명, 19세 2명)과 공모, 여중생 A양(14)을 꾀어내 7월초부터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인 남성과 모텔, 자동차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모한 3명의 남성들이 성매수남에게 접근해 “여중생 A양이 동생이고, 미성년자”라며 협박해 순금 목걸이 등 금품을 갈취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7월 중순에도 여중생 A양을 데리고 성매수남을 유인해 관계를 갖게 한 후 접근해 협박,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수남이 돈이 없다고 하자, 서로 짜고 고의로 차량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보험사기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가 당진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CCTV 판독 등을 통해 추적, 검거된 성매수남 2명은 40대 초중반으로, 가정이 있는 직장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아직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당진경찰서는 연루된 6명에 대해 수사가 끝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경찰청은 전국 각서에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단속이 처음 시행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성매매 단속 건수가 증가했고, 당진도 당시 277건의 단속을 벌이며 전국에서 31번째로 높은 단속 건수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후 당진경찰서는 △2017년 25건(50명) △2018년 21건(34명) △2019년 2건(4명)으로 단속건수가 눈에 띄게 줄은 상황. (본지 5월 11일자 보도, 공염불에 그친 단속...은밀하고 대범해진 성매매 참고) 특히 2019년 성매매 단속은 단 2건이었다. 

이렇듯 당진 지역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여중생 A의 부모가 고소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성매매 가담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수면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의 한 학교 관계자는 “사회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내 성매매 등 청소년범죄에 대한 실상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건 후가 아닌,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기사를 통해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며 “해당 여중생이 2차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보호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n번방 사건과 이번 사건 등과 같이 여학생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업시간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방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관련 단속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으나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