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덕읍 원룸에 혼자 사는 장애인 여성 강제 추행
법원, 3년 6개월 선고...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합덕에서 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에 유 모씨는 합덕읍에 위치한 원룸에 혼자 지내고 있던 지적장애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제로 여성의 몸을 만지며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시도를 했었다.(관련기사:“전시 행정 드러난 당진시의 사회복지”, 1327호)

지난 6일 대전지법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명령 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공개한 사건내용에 따르면 법원 판결 이후인 8일에 피고인 유 모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법원에서도 내용이 정당한지 보고 항소심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텐데, 오늘(21일)까지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 여성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보호시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당분간 더 지낼 예정”이라며 “다만 A씨가 시설에서 나간 이후에도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덕읍 관계자는 “올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A씨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조만간 시설과 연락해보고, A씨가 시설에서 언제까지 지내는지 확인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대책마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