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27 19:40 (토)

자유게시판

제목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닉네임
은봉 송영환
등록일
2010-10-18 16:47:22
조회수
5995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입력: 2010-10-18 16:33 / 수정: 2010-10-18 16:33

공정위 "고객이 자발적으로 부담키로 했어도 잘못"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약정했더라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정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8일 공정위가 전했다.

문제가 된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은 대출때 인지세는 은행과 소비자간 협의에 따라 소비자 또는 은행이 전액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한다는 기존 약관을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한다'로 개정했다.

또 근저당권 설정.말소 비용 역시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은행, 설정자 가운데 선택하던 것을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한다'로 바꿨다.

이는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약관은 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개정 표준약관은 부당하다"고 판시,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관은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관행,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개정 약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작성일:2010-10-18 16:47:22 175.203.221.20

개의 댓글
0 / 5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