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27 23:05 (토)

자유게시판

제목

당진시는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초법적 기관인가요?

닉네임
몽산 송영환
등록일
2015-11-14 13:31:29
조회수
4040
당진시는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초법적 기관인가요?

아래는 당진관내 모 언론사기사입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이 법 위에 군림하며..법치가 아닌 인치를 할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행정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시장 마음대로 당진시정을 행한다면..그것은 바로 독재가 아닌 가요?

옛날 고을 원님이나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걸 한손에 쥐고 휘둘렀지만..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는 안됩니다...그리고 법을 무시한다면..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모든 인.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결과를 도저히 예견할수가 없어 사업을 함에 엄청난 지장과 그로인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아닌 말로 "시장 맘대로"라는 행정이 지금 시대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아무리 시민들로 부터 인심을 얻는게 중요하다고 하지만..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행정소송을 통해서까지 사업승인이 났음에도 ..당진시에서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방법으로 골탕을 먹인다면..이런 경우 사업자의 피해는 곧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역 민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대부분 지역민원은 보면 어떻게든 사업자에게 환경악화등으로 생트집을 잡아 돈을 뜯어 내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그런 길을 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휘하 공무원들이 당진시장님의 지시를 따르고자 건축허가를 불허하다가 위법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에 다다랐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당진시장님은 "법치"가 아닌 시장님 멋대로 하는 "인치"를 당장 내려 놓으시고 ..법과 규정에 따른 법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선 500년을 되돌아 보더라도 법치보다 인치가 성행하여..역사가 왜곡되고 피를 불러왔던 사례를 수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이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지..기관장 마음대로 하는 인치를 하는 나라는 후진국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조속 우리 당진시의 행정이 후진성에서 탈피하기를 바래봅니다..

(용기있는 정론의 기사를 올려 주신 해당 언론사와 기자님께 당진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

법 위에 민원? 당진시 행정 몸살

인허가 반려로 행정신뢰 추락위기

시민보호 마땅하나 대안마련 부족 지적

2015-10-29 오후 1:24:55 차진영 기자 mail naepo4118@naver.com

김홍장 시장의 시정 운영 키워드 중 하나인 주민자치가 기능부여의 현행 법적인 근거 부재로 인한 법제처의 조례시행 불가 회신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법 위에 자행되고 있는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반려로 행정신뢰가 추락위기에 서 있다.

당진시가 순성면 백석리 일원에 입주하려는 우드펠렛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승인됐지만 건축허가 승인이 반려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순성우드펠렛 공장 사업자는 지난 15일 로펌변호사를 선임해 당진경찰서 지능수사팀에 부서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을 귀속행위와 집권남용으로 형사고소 했으며 지난 27일부터 수사가 개시 됐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축허가 반려 사유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외에 특별히 반려해야할 사유가 없어 당진시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4일 개최된 도시개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단지 발생되지도 않은 민원을 이유로 공장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다수의 심의위원들은 공장허가 보완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의견을 냈지만 위원장(부시장)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해당 면의 의견 회신을 받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공장허가가 지연됐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공장이 들어서게 될 마을의 경우 이미 이장을 비롯한 반장,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으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돼 원만하게 해결된 상황이었다.

당진시는 해당 면에 공문을 보내 회신을 요구했고 해당 면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개최 후 같은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두 가지 사례 외에도 당진시는 현재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와 당진포2리 젖소단지, 축사 허가 등 시 곳곳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김홍장 시장의 방침으로 인해 문제해결 대신 인허가 반려, 지연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사업주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곤경에 빠진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순성 우드펠렛 공장의 형사고소와 같은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당진3동 김모씨는 “당진시가 주민들의 정주권 보장을 위해 인허가를 반려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으로 인한 법 저촉 행위는 정당한 기업활동 위축과 더불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반려 이외의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작성일:2015-11-14 13:31:29 175.203.221.20

개의 댓글
0 / 5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