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득
세무사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 원
②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500만원
③ ①과 ②의 경우 외에 일정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게 21세가 되는 해까지 10년을 주기로 1억 원씩 3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2,1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동일한 3억 원을 자녀가 21세가 되는 해에 한꺼번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3,9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무려 1,800만원의 증여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투자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부모가 10년을 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증여 받은 재산을 적절히 투자한다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합산기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세무법인 다솔 / 대표세무사 정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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