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준 완화...신규 혜택도 추가

23일 열린 의원출무일에서 당진시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두 자녀 가정 혜택 확대 추진안을 보고하고 있다
23일 열린 의원출무일에서 당진시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두 자녀 가정 혜택 확대 추진안을 보고하고 있다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10여 개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당진시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23일 열린 의원출무일에서 “한 자녀 출산 후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등을 규정한 개별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우선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 이와 더불어 당진시에서 지원하는 관련 조례 역시 개정함으로써 2자녀 이상의 가정에 혜택도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모집시 우선 선발, 여성의 전당 교육수강생 우선선발, 문예의 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대상, 출생신고시 1회에 한해 일반용봉투(1년치 분량) 지급, 다자녀 가정 집수리 우선 지원,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도서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로 관외 대출 적용, 다자녀 가정 공영 자전거 사용료 전액 면제조항 삽입 등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상연 의원은 “한 자녀를 가진 가정이 두 자녀를 빨리 출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가정을 구성해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의 보고한 내용들이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돌봄이나 교육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기림 의원 역시 아버지 육아 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박훈 담당관은 “아버지 육아 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0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출생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당진시의 조례 개정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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