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득
세무사
화수분씨는 2005년 9월에 부인에게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여 명의 이전했다.
화수분씨는 이 아파트를 3억에 취득하였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화수분씨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이 어렵게 된 화수분씨는 급하게 부인의 아파트를 올해 8월에 처분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본래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배우자에게 아파트, 건물이나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하고 나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한 배우자(원래 소유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정시설물이용권이란 골프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말한다.
화수분씨의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5년 후인 2010년 9월 이후에 배우자가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했더라면, 증여 가액인 6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해 버렸기 때문에 증여 이전에 화수분씨가 취득했던 가액인 3억원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한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결국, 양도차익이 3억원 늘어나게 되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세법에서는 이처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를 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를 하기 전의 본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배우자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의 증여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등은 증여한 다음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작아)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이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의사결정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야
결과적으로 부부간의 증여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가능한 한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 후 곧 양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료제공 : 세무사 정제득 ☎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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