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약 1725명 늘어...해당 읍면동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당진신문] 기존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9월부터 확대됨에 따라 당진시가 대시민 홍보를 시작했다.

당진시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오는 9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진의 약 1725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의 적용대상인 만6세(71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연인원 56,568명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83개월)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2년 10월~2013년 9월 사이 출생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단, 중단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은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이를 당진에 적용하면 1725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 오다가 만6세 생일이 되면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당진시는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홈페이지, SNS 등의 온라인과 주민홍보지, 현수막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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