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실제 운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이선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앞서 11일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출된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 중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선영 의원은 “충남민주시민조례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 실제 충남의 민주시민 교육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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