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도로·공원 대책 마련 강조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에서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분발언에 나선 김명진 의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제공 당진시의회)
5분발언에 나선 김명진 의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제공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제64회 임시회가 열린 15일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헌재는 지난 1999년 사유지에 지정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진 의원에 따르면 당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76개소다. 이 중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70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83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예산은 총 5,300억이지만 당진시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최근 5년 간 매년 약 260억 정도다. 특히 당진시는 도로에 1,313억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20개 소 중 6개소만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5분 발언에 나선 김명진 의원(사진제공 당진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김명진 의원(사진제공 당진시의회)

이에 대해서 김명진 의원은 “도시공원의 경우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쾌적한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집행을 위한 예산을 최근 5년간 약 142억원 밖에 투입하지 않았다”면서 균형감 있는 당진시의 관심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명진 의원은 “도로와 공원은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면서 “실효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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