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숲길 휴식년제 실시하는 경우, 1년 전 해당 홈페이지 사전고지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당진신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은 산림청장, 지자체장, 숲길관리청은 국공유 자연휴양림이나 숲길 등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중기부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소상공인 애로사항으로 휴식년제가 사전 고지되지 않아 휴양림과 숲길 주변에서 캠핑장,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숲길의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이를 해당 휴양림과 숲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휴양림 주변에서 영업을 하거나 계획 중인 자영업자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어기구 의원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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