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제 득 / 세무사



중소기업 사장으로 자수성가한 오숙수씨. 아들 성찬씨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숙수씨가 취득한 건물과 토지(취득시 6억원)를 오숙수씨가 출자하여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임원에게 10억원에 양도한 후 당해 임원은 6개월 후 오숙수씨의 아들 성찬씨에게 10억원에 양도하고자 한다. 괜찮을까요?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오숙수씨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게 된다.
<오숙수씨의 양도소득세> : (10억원-6억원)*36%(최고세율)=약1.3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시함

법인의 임원은 10억원에 취득하여 10억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



배우자 또는 지계존비속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그런데 상기 두번의 양도거래가 상속세·증여세법 상(이하“상증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조항에 해당되어 과세관청에서는 오숙수씨와 상기 법인의 임원을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기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자(상기의 법인의 임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아들 성찬씨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상기의 법인의 임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상기의 10억원)을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상기 오숙수씨) 및 양수자(상기 법인의 임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상기 약1.3억원)이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개입하여 조세의 부담(상기의 증여세)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결국 증여세가 추징된다!

<오숙수씨의 아들 성찬씨가 부담하게 될 증여세>
(10억원-3천만원 증여공제액)*30%-6천만원(누진공제액) = 2.1억원

오숙수씨와 법인의 임원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약1.3억원)이 아들 성찬씨이 부담하게 될 증여세보다 적으므로 특수관계자(상기 법인의 임원)가 개입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는 행위로 보아 아들 성찬씨에게 증여세가 추징되고, 이 경우 오숙수씨와 법인의 임원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약1.3억원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게 된다.
<자료제공 : 세무사 정제득 ☎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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