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상 가능하지만 가입 가구 전무...지원 대상 없어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인근 송산면 가곡리와 유곡리 일대에 돌풍으로 인래 인근에 큰 피해를 줬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일어난 이 돌풍 현상에 대해 기상청은 용오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일어난 이 용오름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생산라인 2동의 지붕을 날렸고, 차량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일대 지역 역시 전기와 통신 시설이 끊기거나 주택 등이 파손됐다.

당진시가 20일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물피해는 주택 25동, 창고 8동이 파손됐으며 농작물의 경우 6건(0.8ha) 농림시설 3건(0.08ha) 등의 피해가 보고됐다. 자동차, 관정, 컨테이너 등은 7건의 피해도 확인된다. 다만 아직 피해액수가 정확하게 산출된 상황은 아니다.

지역의 대한적십자봉사회와 인근 한국내화와 가곡환경 직원 그리고 공무원 등 80여 명은 지난 18일 쓰레기 수거와 정화 활동에 나서며 피해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사태는 수습국면이지만 현대제철을 제외하고 지역 민가들의 경우 피해복구는 자비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용오름 발생으로 인한 피해수준이 지자체가 재난구역을 선포할 정도는 아닌 까닭에 피해 민가에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경우 풍수해보험에서 보상이 지원될 수 있다. 하지만 당진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피해 민가 중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풍랑 등의 재난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동산 포함)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는 정부부담비율을 포함해 주택의 경우 91%에서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80㎡(24평) 기준으로 풍수해보험(90%보장형) 금액은 31,300원이다. 이 중 일반가입자(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경우 주민부담은 9%인 2,900원만 납입하면 된다. 나머지 28,4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닥쳤을 때 행안부의 훈령을 따르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기상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용오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만큼, 풍수해보험과 같은 대비책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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