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주인 안 나타나 전전긍긍...불법사용 해당 돼 위자료 청구 대상
보건복지부, 사유지에 물건 놓인 꼴... “유골함은 장사법(葬事法) 미적용”

[당진신문=정윤성 기자]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에 설치된 ‘개성고씨양경공파 세익후손종중회 봉안묘(이하 종중봉안묘)’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유골함 2기가 몰래 안치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황당한 일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했다. 당시 종중봉안묘를 둘러보던 고광득 씨가 종중과 전혀 상관없는 유골함 2기가 안치되어 있던 것을 발견한 것. 이후 1년 넘게 주인을 수소문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개성고씨양경공파 세익후손종중회 봉안묘에 출처를 알수 없는 유골함(원안)이 몰래 놓여져 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년넘게 주인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개성고씨양경공파 세익후손종중회 봉안묘에 출처를 알수 없는 유골함(원안)이 몰래 놓여져 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년넘게 주인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봉안묘는 지난 2004년 종친회 회원 20여명이 조성한 것으로 면적 98㎡에 유골함 100기를 안치 할 수 있고 현재 20기가 안치되어 있다. 유골함을 안치하기 위해서는 종친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몰래 안치된 유골함 2기는 정확히 언제, 누가, 어떻게, 가져다 놓은 것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당진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했던 고광득 씨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고 씨는 “지난 해 12월 당진경찰서를 찾아가 봤지만 ‘고소를 해도 현재로서는 수사 할 증거가 부족해 주인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들었다”며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정녕 이대로 방치하는 수 밖에 없는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단국대 법학대학원 가국일 교수는 “남의 봉안묘에 몰래 안치시켰다는 사건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 황당한 일”이라며 “법적으로 종친 이사회를 거쳐 봉안묘에 안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종중의 봉안묘에 몰래 유골함을 안치한 것은 ‘불법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인 사유지에 속하는 봉안묘에 몰래 놓여진 유골함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도 장사법(葬事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장사팀 김상열 주무관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유골함은 물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장사법(葬事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말은 특별한 절차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아무래도 유골함이다 보니 주인을 찾기 위한 신문 공고 등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연봉안당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 씨는 “남의 유골함이라 손도 못 대고 1년 넘게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다. 관계자분들의 조언에 따라 향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유골함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주인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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