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2년 연속 인상…건강보험료의 8.51%

[당진신문] 건강보험료가 2019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인상률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천746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천292원이 오른다.

또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오른 8.51%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올해 0.83%포인트(12.67%) 인상된 이후 2년 연속 오르는 것이다.
 
한편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도 5.36%로 결정됐다.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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