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수입액의 6% 상향 필요성 제기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지역 교육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지난 28일 열린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연숙 의원(신평·송악·송산, 더불어민주당)은 ‘당진시 교육경비 확대 및 지원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은 “각 지자체가 지역을 살릴 최대 동력으로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교육청에만 맡겨 뒀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진시는 자체 조례에도 미치지 못하는 4%대의 교육경비 투자를 하고 있어 교육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이 지적한 당진시 조례는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다. 당진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당진시보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도 6%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당진시의 시세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경비지원율이 시조례에서 명시한 5% 범위에도 못 미쳐 2017년에는 4.02%, 2018년에는 3.66%로 감소했다”며 조례의 상향 개정과 더불어 당진시의 교육경비 보조의 확대를 주장했다.

당진시 평생교육새마을과 관계자는 “당진시가 당진시교육지원청에 이전한 교육경비는 2017년 약 62억 2018년에는 약 66억이다. 여기에 2019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교육경비는 약 84억으로 늘어나 약 4.7% 규모로 증가됐다”면서 “무상교복 지원 등 새로운 사업에 더해 학교 복합화 시설 투자까지 더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충남의 다른 시군에 비해 절대액에서 당진시가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연숙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의 상향과 함께 수청초·중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소요될 금액을 당진시 교육경비에서 제외할 것과 함께 당진시 민·관·학 교육협력협의체 마련 역시 촉구했다.

하지만 복합화 시설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5항에 명시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최연숙 의원은 “(5분 발언은) 당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경비 확대에 힘을 쏟아야 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복합화 시설 투자 역시 보기에 따라서는 시민들을 위한 투자다. 교육경비 포함 문제를 당진시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