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랑 17대, 직원차량 700여대 대상



당진군이 지난 15일부터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사업용, 업무용 등 관용차량 총 93대 중 17대에 대해 홀짝제를 운영하며 또한 700여대에 이르는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맨 뒷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31일,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와함께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청사 실내 냉난방기 감축운영과 남산공원 분수대 및 나라사랑 공원, 여성의전당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 및 조명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대책과 가로등 격등제 등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야간근무자는 스탠드 등 국조조명 활용을 검토 추진키로 했으며 민원인 및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요일제(5부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홀짝제(2부제)에 대한 자율 참여를 권유,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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