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
19년 21%, 20년 17.36%, 21년 14.79% 인상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상하수도 요금인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8일 상하수도 관련 요금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1단계 기준으로 2019년 1월 사용량(2월 고지)부터 2021년 2월까지 21%, 17.36%, 14.79%가 인상된다. 이는 한 해 1㎥ 당 520원에서 630원, 740원, 850원으로 상승하는 금액이다.

하수도 요금 역시 310원에서 2019년부터 33%(410원), 24.81%(510원), 20.48%(62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은 업종별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초 당진시는 지난 9월 30일 ‘2018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하수도요금 상정안을 통과시킬 당시에는 10월 중 의회통과를 예상했지만 10월 임시회 기간내 관련 사항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11월 혹은 12월 중 관련 조례가 당진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상 요금 적용 시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수도과 이재상 과장은 “현재 당진 동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삽교천, 정미, 대호지 등에서도 수도관리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요금 인상을 미루게 된다면 향후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요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당진시 수도과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