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7)

이 윤 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대하여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대상은 수급자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 단기보호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다만, 신규 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월 중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함.


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문의☎ 1577-1000 고객센터>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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