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960호에서 1,719호 증가로 재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보증공사)가 당진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주택보증공사는 지난 8월 31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당진시를 미분양 증가를 이유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이 되지 않는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선정된다. 그 기준은 전달 말로 매월 말 발표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난 6월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7월 발표에서는 관리지역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주택보증공사 담당자는 “당진시의 경우 (국토부 통계누리를 기준으로) 미분양세대가 6월말 960세대에서 7월 말 1,719세대로 늘어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라고 말했다. 

주택보증공사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면 해당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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