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포함한 재선 의원 중심 공동발의
시민사회, “인권 후퇴”, 이공휘 의원, “인권행정 연속성 위한 것”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 당시 10대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 당시 10대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충남인권조례가 재제정의 수순을 밟으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달 24일 ‘충남인권 기본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시작하고 지난 2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은 “지난 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해 본청은 물론 15개 시ㆍ군의 인권 행정이 모두 멈췄다.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10대부터 있던 재선 이상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공동발의 의원은 총 11명이다. 이 중 직전 도의회에서 폐지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도의원 4명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도민인권선언의 내용이 동성애 등을 옹호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한 제8조 1항은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공휘 의원은 “도의회는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곳이다. 인권행정 재개를 위해서는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해당 규정을 뺐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그 조항만 아니라면 인권행정의 필요성은 인정했기 때문에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하 충남행동)과 충남지역 인권교육활동가 모임인 ‘부뜰’ 측은 도민인권선언이행 조항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충남행동 측은 “과거 조례의 8조에 단독조항이었던 도민인권선언 이행 규정은 인권을 짓밟는 혐오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조례 폐지 요구를 받게 되었다”면서 “그러나 도민인권선언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인권조례 강화의 취지에 맞도록 애초의 조항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뜰의 이진숙 대표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뿐만 아니라)‘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일부는 기존 폐지된 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숙의를 거쳐 효과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존 조례에 비교해서 후퇴된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인권교육 조항 축소 △인권협의체의 설치·운영 조항 삭제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의 역할 축소 등을 들었다.

정의당의 이선영 도의원은 “공무원의 인권 교육의 시간 규정이 약화됐다. 인권센터의 경우 조직은 확대됐지만 인권위원회의 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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