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만 납부 중인 상시 노동자 10인 미만의 업체이며, 융자 추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이 조건이다. 다만 충남도가 이자의 2%를 보전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해당 당진시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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