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3주년 기념행사서 판결촉구서 발표

빼앗긴 당진땅을 찾기 위한 당진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집회 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당진땅범대위)는 지난 7월 27일 ‘촛불집회 3주년 기념 행사’를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폭염으로 인해 소규모로 치러지긴 했지만 당진땅 범대위 관계자는 물론 당진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날 당진땅범대위는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결촉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진은 아산만 일원의 해상경계선이 충남에 지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100년 이상 굳게 지켜온 관습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2004년 9월 2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진땅범대위는 “그런데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을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분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진땅범대위는 “헌법재판소는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장에는 라돈 침대의 당진 해체를 반대하는 당진의 학부모들이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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