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진에서 미세먼지 추가 대책 발표
시ㆍ도지사, 발전소 가동 제약 권한 행사

작년 9월 발표한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당진에서 발표됐다. 이 날 발표에 따라 시도지사의 발전소 가동 제약 권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장관, “발전소 미세먼지 최대 43% 개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백운규 장관은 지난 23일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했다.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물론 어기구 국회의원, 남궁연 충남부지사, 동서발전 사장, 현대제철 소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작년 9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문별 감축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세먼지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산자부 차원의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당진 5·23 추가대책’에서 산자부는 큰 틀에서 발전과 산업 부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석탄 및 중유발전소의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 시범 도입 ▲석탄발전에 저유황탄 연료 전환 ▲석탄발전 61개 중 내년까지 30기에 대한 (탈황·탈질) 설비 개선 △석탄하역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외하고 앞선 3가지 대책이 적용된다면 지난 해 9월 발표한 기존 대책(노후석탄 셧다운 6.5톤/일, 환경급전 반영 5.2톤/일)의 감축분(11.7톤/일, 17년 봄철 배출량 대비 15%)에 더해서 22.3톤/일이 추가로 감축된다.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며 백운규 장관은 “이상의 발전소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석탄발전이 하루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작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발전소 상한제약, 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을까?
산자부의 5·23추가 대책 중에 지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한 제약’의 시도지사 발령 부분이다. 산자부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및 중유발전소의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관계자는 “석탄·중유 발전소 68기 중 42기에 대해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량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같은 내용을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이다”라고 밝혔다.

산자부의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덧붙여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밝힌 바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상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를 실행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2항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미비 때문에 시도지사로부터 발전소 상한제약 명령이 발령된 적이 없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충남도 대기환경팀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단위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말하며 시도지사의 발전소 조업 중단 명령 실효화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6월 봄철 기간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1일(하루) 배출량 감축 기대효과
3~6월 봄철 기간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1일(하루) 배출량 감축 기대효과

미세먼지 38% 발생시키는 산업부문 대책도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4대 多배출 업종(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관련) 저비용ㆍ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적용 ▲산업단지별 패키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감축 방안을 마련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 지원단을 운영 등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당진은 발전소와 공장이 밀집해 있고, 중국과도 가까워서 전국 어느 곳보다 미세먼지 문제에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당진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진 5·23 추가 대책’ 발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날 발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을 시행할 때 지역에 권한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대기오염총량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현장방문에서 밝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협의ㆍ보완하고, ‘범부처 미세먼지 추가 대책’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