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공원 집행 예산 2천억원, 현실적으로 불가능”
민간조성 특례사업 ‘고육지책’ 내놨지만 난개발 우려 여전
환경운동연합, “정부 대책 소극적, 법개정으로 정부지원 높여야”

2020년이 지난 후 승리봉 공원이나 정안 공원이 사라진다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의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후 도시공원 조성 촉진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공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50%를 5년간 지원 ▲국고 지원 사업과 연계 허용 ▲임차 공원 도입 등을 추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발표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성명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조직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공원일몰제 대응 시민행동)은 논평을 발표했다.

공원일몰제 대응 시민행동은 정부의 대책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공원일몰제 대응 시민행동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 확보를 중앙 정부에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상으로 유지 ▲국고 보조로 조성비의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진시 역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공원정책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 지정, 임차 공원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면서도, 예산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도시공원 조성이 지자체의 책임인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의미 있는 재정 확보는 여전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의 경우 20개소(계림공원 포함)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으며 그 면적은 136만㎡(1,369,638㎡)를 넘는다. 당진시의 추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천억 원이다. 기초 지자체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진시는 2016년부터 준비해 333,859㎡의 계림공원 면적 중 285,796㎡의 개발을 ‘민간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다. 도시 공원 해제 전에 민간 업자가 공원지역의 30%를 공동주택 등의 개발로 이용하고, 70%를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이는 도시공원 조성의 원취지를 일부 훼손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없는 당진시로서는 현실적인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 

지난 해 9월 도시공원일몰제 토론을 위해 당진을 찾았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팀장 맹지연 도시계획 박사는 “일본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존재하고 있지만 공원의 경우 토지매입비의 3분의 1, 공사비는 2분의 1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법개정을 통한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당진 39개의 미집행 공원 중 2020년부터 해제해야 하는 공원은 20개소다. 당진시는 계림공원, 기지시, 하운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고 승리봉 공원은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남은 16개의 공원에 대한 집행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는 만큼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중앙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추가로 요구되는 이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1999년 헌재가 ‘보상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매수청구권 등의 보상제도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자동 해제 일몰제가 도입됐다.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가 시작된다.
당진시의 경우 이는 도시 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으로 도시 정주 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공원의 민자개발 등의 방식으로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이 역시 난개발의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집단적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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