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1차 연수 개최



당진교육청(교육장 유장식)은 지난 8일 탑동초등학교 미래관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1차 연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6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 및 행복권을 위한 목적으로 이병열 한국성교육센터 본부 교육부장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특강과 송유진 천의초 교사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도경만 조금초 교사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유장식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제공을 위해 현장교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변화의 주체로서 큰 역할을 특수교원들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병열 한국성교육센터본부 교육부장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강의는 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함께 대처방법 및 법률적인 문제 등의 사례들을 들어 제시함으로써 연수에 참석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 지역사회 주민 모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지킴이가 되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이현진 원당초 통합학급 교사는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과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차별금지 조항도 강화된 것을 이해했으며,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현장학습이나 수련회, 학교 수업 등 학교 내·외부 활동에서의 참여나 개별화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지원이 배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당진교육청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특수교육 기회확대에 노력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직·간접적인 차별 등을 당하지 않도록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9월중에 2차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강기욱 기자 kukang08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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