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가 논란에 섰던 영화 ‘1987’의 관람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월 30일 자유한국당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이 결과를 자유한국당에 문서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 영화 ‘1987’의 관람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정승모 인사팀장은 “지난 화요일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영화 관람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중으로 희망자를 중심으로 영화관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온라인상으로 500건 가까이 기사가 공유되며 논란을 빚었던 당진시의 영화 ‘1987’을 통한 인권교육이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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