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당진군지부 임대사무실이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군이 이 건물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 10일의 일로, 2007년 11월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타의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당초 이곳에 위치해 있던 노인복지회관을 철거하게 되어 이곳 (구) 대산프라자 빌딩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당시 군은 5층 전체와 6층 일부를 8억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5월 4일자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세금 보전과 사무실 이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군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32억5천만 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전세계약일인 2007년 10월10일에도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이후 2007년 11월 6일에도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이 접수되어 있어 경매진행가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의 법원경매정보를 보면, 군은 임대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지도 않아 경매진행에 따라 전세금을 날릴 형편에 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팀 관계자는, 계약할 때 건물주가 경매가 진행될 경우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을 걸어 계약금 8천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잔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여타의 정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 부실건물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계약 이전에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일반인도 이 등기부등본을 보고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 터인데 공무원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다.


여기서 짚어볼 점이 있다. 일반인도 하지 않을 계약을 공무원이 했다는 점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한 마디로 책임의식의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주민의 세금을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라고 가볍게 보는 그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국고나 군비 등은 개인의 돈보다 훨씬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철저히 다뤄야 한다. 단 돈 1원이라도 허투루 사용되거나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는 더욱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이런 허점이 노출되게 하는 관리자들의 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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