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모든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제출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이용하여 쉽게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소방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041-350-52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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