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친환경농산물 판로
우려 속 원안대로 가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을 심의·통과시켰다. 하지만 조공법인 측은 심의위원회가 조례개정 이후에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의 연기를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2017 제2차 당진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안건은 지난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학교급식연합회, 당진시의 합의안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행정주도형 부분위탁 안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관련기사 “일년간 끌어온 학교급식센터 직영화 문제 ‘일단락’”, 본지 1181호)

이 날 심의를 통해 ‘행정주도형 부분위탁’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가결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조공법인 측의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이윤호 단장은 심의위원회의 안건이 조례 사항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이후로 심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잠시 정회 시킨 후, 당진시는 해당 조례를 배포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대부분은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농민들이 참석해 향후 친환경 농산물 판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공법인 최기환 대표와 당진시 농업정책과 우희상 과장 등이 이번 ‘행정주도형 부분물류위탁’이 학생과 농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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